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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5/08 12:21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조항 신설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동진)는 지난 2월 13일 신설된 「공직선거법」제6조의2(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조항과 관련하여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인 오는 30일과 31일, 선거일인 6월 4일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고용주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인터넷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함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알렸다.
   

한편, 선관위는 각 고용주가 구내·행정방송,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간행물 등을 통해 소속 직원 등 구성원과 산하 기관·단체에 선거일과 투표시간,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등을 안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투표권 보장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번없이 1390번 또는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031-713-205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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