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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9/23 17:27   
비리·청탁과의 전쟁! ‘성남판 김영란법’ 마련
전국 최고 수준의 징계 포함한 민선6기 청렴 강화 계획 발표

금품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가 국회에서 1년 넘게 논의 되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이 법을 근간으로 한 성남시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마련했다.

 

먼저 5대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급 이상 공무원이 금품수수, 성폭력 등 5대 비위행위 중 하나로 적발될 경우 최대 21개월 간 보직을 받지 못한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외에 추가로 최대 4차례의 인사발령 동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한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도 개정해 앞으로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민운동단체, 시 출연기관 등 45개 기관·단체와 함께 성남시 청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5개 기관 등에도 청렴 강화 기준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전국 최고 수준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부정청탁 등록시스템 개편 ▲비리 신고 ‘이재명 핫라인’ 구축 ▲ 관피아 방지 가이드라인 구축 등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했다.

 

시 관계자는 “민선 6기 성남시의 정책방향은 공공성 강화”라며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 청렴하고 공정한 권한 행사로 세계 100대 도시에 걸맞은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남시 대변인 기자회견문이다.

 

 

 

 

[기자회견문] 현재 국회에는 금품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이른바 김영란법이 계류중입니다.

 

성남시는 법 시행에 앞서 김영란법을 근간으로 한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5대 비위행위 근절 대책입니다. 

 

6급 이상 공무원이 5대 비위행위 중 하나로 적발될 경우 최대 1년 9개월 동안 보직을 주지 않겠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승진을 제한한 기간 외에 추가로 최대 4차례의 인사발령 동안 승진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그 외에도 5대 비위행위를 할 경우 성과상여금을 최대 2년간 주지 않고, 복지포인트도 감액하는 한편부서장에게도 연대책임을 묻는 등 강도 높은 제재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해 공무원의 복무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합니다.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을 보면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어느 누구로부터도 일체의 금품을 받아서도 안 되고 요구나 약속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한 공무원이 피해야할 직무대상자를 본인의 이해관계자 중심에서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모가 직무관련자에게 자문을 하는 단체에 소속만 돼있어도 해당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를 피해야합니다.


다음으로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민운동단체, 시 출연기관 등 45개 기관·단체와 함께 성남시 청정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성남시 청정협의회는 시민과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클린성남 캠페인 등을 진행해 엄정하고 깨끗한 문화를 만드는 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성남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성남판 김영란 법’의 시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5개 기관 등에도 자체 실정에 맞는 청렴 강화 기준을 마련토록 한 후 올해 말부터 시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해 단 한 번이라도 공금횡령이나 성범죄를 저지르면 공직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특히 성남시의 경우 서울시나, 국민권익위에 비해 더 강력한 징계양정 기준을 가지는 등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처벌을 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탁을 받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부정청탁 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공직자의 비리를 발견하면 시장에게 직접 신고하는 핫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아울러, 관피아를 방지하기 위해 퇴직공직자 가이드라인을 세우는 등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민선 6기 성남시는 공공성 강화를 정책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공공성 강화는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 것, 즉 청렴하고 공정한 권한 행사를 말합니다. 앞으로 성남시는 공직자의 제일 큰 덕목이 공정과 청렴임을 선언하며 세계 100대 도시에 걸맞은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014. 9. 23
성남시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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