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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2/09 12:47   
조합장선거가 공직선거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조합장선거'의 이해<2>

조합장선거는 제한된 조합원을 대상으로 치러지는 선거이므로 일반 국민의 관심이 낮고, 공직선거와 다른 점을 잘 알지 못함에 따라 자칫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할 우려가 높다. 

 

 

 

 

 ‘공직선거’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를 말하며,  ‘조합장선거’는 「공공단체의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선거를 말한다.

 

 

한편, ‘공직선거’는 예비후보자제도가 있어 선거운동기간 전에도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여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배부, 홍보물 발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조합장선거에서는 예비후보자 제도가 없어 후보자로 등록한 후 선거운동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한, 공직선거에서는 법에 의하여 특별히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않는 방법이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나, 조합장선거에서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에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합장선거에서 허용된 선거운동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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