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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2/07 16:51   
성남고용노동지청,『청년내일채움공제』운영
청년 근로자의 300만원, 1200만원으로 불려준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에서는, 그간 청년층 취업지원을 위한 중점 사업으로 운영하였던『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금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중이다.

 

기존 청년취업인턴제가‘사업주 중심 · 현금지급 중심’으로 지원하였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근로자 중심·청년 자산형성 중심’으로 지원 방식을 대폭 개편하였다.

 

즉, 청년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24개월간 총 300만원(월 125,000원)을 납부하면 정부지원금 900만원을 지원받아 1200만원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동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휴학자, 졸업예정자 가능)으로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근 3개월간 실직 상태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동 사업에 참여하여 인재 양성 및 투자에 기여한 기업에는 청년 1인당 200만원의 기업지원금이 지원되며, 각종 정부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 가점 혜택과 함께 최대 500만원까지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년부터 참여 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 수료자들도 청년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경로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이직을 막아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게 되고, 인적자원 개발 및 투자 의지가 있는 기업에게는 양질의 청년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벌써부터 청년층 구직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전하준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하여 청년들이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장기 근속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감으로써,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더욱 내실있게 추진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031-739-3126~8)로 문의하거나 청년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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