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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2/22 12:39  .
신상진 의원 "위원장 사퇴요구, 반의회주의적 집단행동"
신의원, 미방위원장 사퇴촉구 회견관련 반박 보도자료 발표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성남 중원)은 2월 20일,국회 정론관에서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출신 14명 위원 주도로 진행된 ⌜신상진 위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과 관련, 여야합의를 무색하게 하는 반의회주의적 집단행동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신상진 위원장에 따르면, 야당 소속 미방위원들의 기자회견 본질은 국회법 제57조의2와 관련하여 방송법 등 방송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구성에 있다.

 

현행 국회법은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조정위원 6명 중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을 추천했으며 그 외의 교섭단체에서 동수인 3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당에서 김경진 위원을 추천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6명 중 4명이 야당 위원이 되고 이에 따라의결정족수인3분의 2, 즉 4명이 야당 조정위원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해져 야당 주도의안건조정위원회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조정위원의 선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 상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1명을 제외한 나머지2명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의 추천이 없어 위원장의 조정위원 선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국회법 제57조의2 제5항)

 

이에 신상진 위원장은, “방송법 등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여야 위원 구성비율이 5:5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협치의 정신으로 충분히 논의해야하지만, 야당은 법안소위에서 다루는 것은 회피한 채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하여 안건조정위원의 여야 위원 구성 비율을 2:4로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야당의 주장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 요건인 재적조정위원의3분의 2찬성, 즉 4명을 야당 위원으로 구성하여 ⌜야당의방송장악법⌟을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말겠다는 의회주의 폭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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