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듣기>
[성남FM]라디오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 튠인TuneIn라디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본방송듣기)
▶방송 일시 : (월~금 오전) 9:30 ~ 9:58 <음악방송>
/ (토)11:00 ~ 12:00 / 18:00 ~ 19:00 <해피투게더>
▶방송 내용 :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9)](4/17~4/22 방송)
1. 선거운동기간 중에 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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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는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명함, 공개장소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신문·방송광고, 방송연설, 경력방송, 전화․문자메시지․전자우편, 현수막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2. 명함은 후보자만 배부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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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보자 외에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 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은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 명함을 직접 주지 않고 우편함에 넣어두거나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을 수 없습니다. |
3. 연설 금지 장소나 연설 금지 시간이 정해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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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으며, 녹음기 또는 녹화기는 오후 9시부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항공기의 구내 및 지하철 역 구내,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기타 의료․연구시설에서는 연설이 금지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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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0)](4/17~4/22 방송)
1.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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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운동기간 중에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신의 집에서 기존에 설치된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누리집, 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 공무원, 통․리․반장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습니다. |
2. 일반 유권자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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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습니다.
‣ 다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없습니다. |
3. 일반 유권자가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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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메신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등)는 컴퓨터 기능을 추가한 지능형 단말기(스마트폰)를 이용하여 무선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우편에 해당됩니다. |
4.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하여 팔로우
에게 전송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