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듣기>
[성남FM]라디오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 튠인TuneIn라디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본방송듣기)
▶방송 일시 : (월~금 오전) 12:00 ~ 12:30 <정오 라디오정보실>
/ (일)11:00 ~ 12:00 / 18:00 ~ 19:00 <해피투게더>
▶방송 내용 :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1)](4/17~4/23 방송)
1. 선거에서 여론조사를 제한하는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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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기별 제한․금지규정과 여론조사의 방법 및 자료제출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습니다. |
2.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발표는 언제부터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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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이는 밴드웨건 효과(Bandwagon Effect)*나 언더독 효과(Underdog Effect)**를 예방하여 유권자 판단의 자유를 담보하기 위해서입니다.
*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효과
**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기울게 하는 효과
‣ 다만, 선거일 전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요건을 준수하여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습니다. |
3. 다른 언론기관에서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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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에서 이미 공표․보도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하여 공표․보도할 수 있습니다.
‣ 인용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조사기관·단체, 조사일시와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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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2)](4/17~4/23 방송)
1.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의 초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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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통령선거에서 선거운동기간 중 3회 이상 후보자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 초청대상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서 3%이상을 득표한 정당 또는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 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 평균 지지율이 5%이상인 후보자입니다. |
2.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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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청대상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대담․토론회에 참석해야 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이 참석하지 아니한 후보자가 있는 때에는 그 사실을 선거인이 알 수 있도록 당해 후보자의 소속 정당명(무소속 후보자는“무소속”이라 함)․기호․성명과 불참사실을 중계방송이 시작하는 때에 방송하며,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