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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4/25 13:47  성남FM
2017.5. 9 실시'제19대 대통령 선거'문답풀이(13)(14)

<방송 다시듣기>

※본 방송 이후 '방송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성남FM]라디오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 튠인TuneIn라디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본방송듣기)

 

▶방송 일시 : (월~금 오전) 9:30 ~ 9:58 <음악방송>

               / (토)11:00 ~ 12:00 / 18:00 ~ 19:00 <해피투게더>

 

▶방송 내용 :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3)](4/24~4/29 방송)

 

 

1. 공직선거법 상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조치는?

‣ 공직선거법은 장애 선거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거동이 불편한 장애 선거인에게 투표편의 차량 지원

②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의 거소투표(우편투표) 허용

③ 장애인 후보자(예비후보자로서 선임한 활동보조인 포함) 활동보조인 수당 국가 부담

④ 후보자의 방송광고․방송연설 등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자막방송 권장

⑤ 후보자의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비용의 국가부담

⑥ 거소투표신고인수가 10인 이상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소투표용 기표소 의무 설치

⑦ 시각장애 선거인에게 점자형 투표안내문(음성형 CD포함, 음성변환 2차원 바코드 인쇄)을 발송하고 차량 및 활동보조인 지원

⑧ 투표소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투표보조용구 제작․비치

⑨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에 한해 투표보조 허용

 

 

2. 투표소 층수 선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나요?

‣ 투표소는 원칙적으로 1층에 설치하고 있지만, 주택밀집지역이나 학교․관공서 등 적정한 투표장소가 없는 지역은 불가피하게 1층이 아닌 곳에 투표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선관위는 1층이 아닌 곳은 엘리베이터 등이 설치된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1층에 임시기표소를 설치하여 장애 선거인이 투표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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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4)](4/24~4/29 방송)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하였습니다.

 

 

2.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3. 사전투표소 투표절차는?

‣ 선거인은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받은 후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투표용지와 회송용 우편봉투를 받게 됩니다.

‣ 교부받은 투표용지와 우편봉투를 가지고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한 후 이를 우편봉투에 넣어 봉함한 다음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 다만,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는 경우에는 회송용 우편봉투 없이 투표용지만 받아 기표소에서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하면 됩니다.

 

 

4.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이 선거일 투표소에서 다시 투표할 수 있나요?

‣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사전투표 후 그 기록이 남아 있는 선거인명부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습니다.

‣ 사전투표 실시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인이 제출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해당 선거인의 투표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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