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듣기>
※본 방송 이후 '방송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성남FM]라디오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 튠인TuneIn라디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본방송듣기)
▶방송 일시 : (월~금 오전) 12:00 ~ 12:30 <정오 라디오정보실>
/ (일)11:00 ~ 12:00 / 18:00 ~ 19:00 <해피투게더>
▶방송 내용 :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5)](4/24~4/30 방송)
1. 투표소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
‣ 투표소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선관위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 읍․면․동선관위의 선거사무 담당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며, 읍․면․동선관위 위원은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서 추천한 인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특정 정당․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결과를 미칠 목적으로 투표소를 선정할 수 없습니다. |
2. 투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
‣ 구․시․군선관위는 전국 투표소마다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중에 투표관리관 1명을 위촉합니다.
‣ 읍․면․동선관위는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직원이나 투표사무를 보조할 능력이 있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 중에서 투표사무원을 위촉합니다.
‣ 투표관리관과 투표사무원은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게 투표관리 사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투표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합니다. |
3. 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 투표관리의 모든 과정은 정당과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 선거인명부 대조, 투표용지 교부, 투표지 투입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위치에 투표참관인석을 설비합니다.
‣ 투표참관인 제도는 투표과정에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투표개시․진행․마감 등 투표의 모든 과정을 참관하면서 이의가 있을 경우 해당 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6)](4/24~4/30 방송)
1. 투표소는 어느 곳에 설치하나요?
|
‣ 투표소는 학교, 읍․면사무소 및 동자치센터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회관 기타 선거인이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합니다.
‣ 투표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선거 때마다 건물 관리책임자에게 사용승낙 협조를 얻어야 합니다.
‣ 적정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애인단체, 정당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투표소 예정 장소에 대한 실태 조사를 할 예정입니다.
‣ 모든 투표소에는 유권자가 알기 쉽도록 대로변․건물 정문 등에 안내 현수막을 게시할 예정입니다. |
2. 투표소가 변경되면 유권자의 혼란이 있을 텐데, 변경된 투표소에 대한 안내는?
|
‣ 부득이한 사유로 투표소가 변경되면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 입구 등에 투표소 위치 변경 안내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투표소 변경 사실과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선관위가 투표소 위치와 약도를 게재한 투표안내문을 각 가정마다 보내드리니 유권자들은 투표소에 가기 전에 꼭 본인의 투표소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3. 직전 선거에 사용한 투표소가 변경될 수 있나요?
|
‣ 투표소는 직전 선거에 설치했던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재개발 등 지역개발사업으로 읍․면․동 관할구역이나 투표구가 변경된 경우, 건물주가 사용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종전의 투표소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