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듣기>
[성남FM]라디오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 튠인TuneIn라디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본방송듣기)
▶방송 일시 : (월~금 오전) 9:30 ~ 9:58 <음악방송>
/ (토)11:00 ~ 12:00 / 18:00 ~ 19:00 <해피투게더>
▶방송 내용 :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대통령선거 문답풀이'
[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7)](5/1~5/6 방송)
1.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 투표하러 가기 전에 반드시 본인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또한, 투표하려면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니, 등재번호를 오려서 가지고 가시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2.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투표할 수 없나요?
‣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
3.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수 있나요?
‣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
4.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를 하나요?
‣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5. 투표마감시각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자수가 많아 줄을 서다가 마감
시각이 넘게 되면 투표를 할 수 없나요?
‣ 투표마감시각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였으나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에게는 번호표를 배부하여 모두 투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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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 문답풀이(18)](5/1~5/6 방송)
1. 개표관리 사무는 누가 하나요?
‣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일반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 개표사무원은 법규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표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
2. 개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 정당․후보자가 선정한 개표참관인 뿐만 아니라 선관위에서 공모를 통하여 선정한 일반 국민들도 개표참관인이 되어 모든 개표 과정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보낸 투표함의 인수․인계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개표소 안을 자유롭게 순회하면서 개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
3. 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개표는 개표사무원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며, 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최종결과 위원장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 투표지분류기는 투표지를 후보자별로 단순 분류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투표지분류기에서 분류한 투표지는 심사․집계부의 개표사무원이 투표지심사계수기를 이용하여 전량 육안으로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