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비례대표 성남시의회의원선거 후보 안미정은 2018년 6월 12일 성남시 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등록무효 결정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공직선거법 제52조 제1항 제6호 전단, 이른바 ‘이중 당적’이며 이와 관련한 지역위원회의 입장은 투표일 오전 00시 45분에 보도된 경인일보의 기사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80613010004574
결국 비례대표 성남시의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와 본 투표를 통해 정의당을 지지했었던 유권자들의 선택은 무효 처리되었으며 투표 당일, 성남시 소재 투표소에 ‘정의당 비례대표성남시의회의원선거 후보 등록무효 결정’에 관한 공지문이 게시되어 정의당을 지지하고자 했었던 유권자들이 상당한 혼란을 겪게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고의 책임은 후보 검증 과정을 소홀히 했었던 본 위원회에 있으며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성남시민 여러분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전하며 다음과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것임을 약속합니다.
첫째, 정의당 성남시위원회는 후보 선발 과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공직후보자 심사 매뉴얼’을 마련해 단순한 인물 탐색 수준을 넘어 검증과 준비를 포함하는 전체 과정에 오류가 없도록 정비하고 경각심을 높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