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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4/02 21:08  .
건강보험, 비급여의 50%를 연간 2천만 원까지 지원!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

성남남부지사(지사장 이종문)는 국민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에‘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홍보를 적극 펼치고 있다.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은 질병 ‧ 부상 등으로 가구의 부담능력을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하였을 때, 경제적으로 충분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고,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민간보험금(실손·정액 공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등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한 후 지원하며 중복수령 및 부정수급 확인 시 수령 금액을 환수한다.


 
지원대상, 지원범위, 신청방법,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ㅇ 지원대상
   󰠚 (입원) 모든 질환자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자
   󰠚 (외래)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중증난치성질환 중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ㅇ 지원범위
   󰠚 (지원금액) 예비급여․선별급여의 법정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금에서 지원제외항목,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보험금 등을 뺀 금액의 50%를 2천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상한일수) 질환별 연간 180일 이내
 ㅇ 신청방법
   󰠚 퇴원일 또는 최종 외래진료일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가까운 공단 지사로 재난적의료비 지급 상담 후 신청

 

  ㅇ 신청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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