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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1/12 07:35  .
성남시 수정구, 교차로 모퉁이 구간 도로경계석 도색

성남시 수정구는 11월 초 수정구 관내 50개 교차로의 116개소 모퉁이에 있는 1,556개 도로경계석에 황색바탕, 붉은 글씨로 주정차금지 도색을 실시했다.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는 ‘소화전 5m’, ‘버스정류소 10m’, ‘횡단보도 위’와 함께 4대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구간이며, 불법주정차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요인이 되는 장소다.

수정구에서는 작년 주민신고제가 도입된 이후 각 부서와 협업하여 시민들에게 4대 불법주정차 구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이후 전국 최초로 지난 2월부터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간에  도색을 계획하고, 10월부터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금지 도색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실천하고 있다.

한편, 양시문 수정구 경제교통과장은 “시민들에게 명확한 주정차금지 표시를 알림으로써 불법 요인을 차단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수정구 전 지역의 재개발·재건축으로 변모하는 명품도시에 맞는 불법주정차 근절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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