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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4/11 22:28  성남fm
4·13총선…투표용지에 올바르게 기표하는 방법
유/무효 투표 예시

유/무효 투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무효 투표 예시

 


유효투표


- 선거도장 날인 표가 일부분 표시되었으나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한 것

- 선거도장 날인 표 안이 완전히 메워졌으나 정규의 기표용구임이 인정된 것


- 투표용지의 일부가 찢어지거나 축소 인쇄 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으로 정규용지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것


- 투표관리관의 사인날인이 누락되었으나 투표록에 그 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것

- 투표용지의 일련번호가 절취되지 않은 것


- 다른 후보자란이 인육으로 더럽혀진 것


-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①(접선되지 않은 것)


- 여백에 추가 기표된 것 ②(접선되지 않은 것)


- 기표란에 기표되고, 투표지 뒷면에도 표를 한 것


- 한 후보자란에만 2번 이상 기표된 것


- 후보자(기호/정당명/성명/기표)란에 접선하여 기표된 것


- 기표한 것이 다른 후보자란 또는 여백 등에 전사된 것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

 

 

무효투표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거소투표의 경우에는 유효)


- 청인이 날인되지 않은 것


-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용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 2란에 걸쳐서 기표한 것


- 서로 다른 후보자(기호, 정당명, 성명, 기표)란에 2개 이상의 기표된 것


- 투표지가 완전히 찢어져 어느란에 표를 한 것인지(찢어진 부분에 추가 기표한 것이 있는지)를 확인 할 수 없는 것


- 선거도장 날인 표를 한 후 문자 또는 물형(O, X, ◎, △ 등)을 기입한 것


- 선거도장 날인 표를 하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안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 거소투표의 경우 무인을 한 것은 무효


- 기표하지 않고 문자 또는 다른 표시를 한 것 (※ 거소투표의 경우에도 무효)


- 선거도장 날인 표를 하지 않고 물형(O, X, ◎, △ 등)을 기입한 것(※ 거소투표의 경우에도 무효)


- 선거도장 날인 표를 하지 않고 선거인의 성명을 기입하거나 인장의 날인 또는 무인을 찍은 것 (※ 거소투표의 경우 무인을 한 것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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