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 부모회 성남시 지부(지부장 문현숙)가 1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성남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장애인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이 날 교육에서는 ‘발달장애인 부모 후견인 되는 방법과 절차’를 주제로 한국자폐인사랑협회 후견심판청구 자문 변호사 전창훈 변호사가 후견인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강의했다.
최근 들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제도가 활성화가 되었다. 하지만 발달장애인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가 더 이상 법적 보호자가 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제도는 성인이 되는 발달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부모가 후견인이 되어야 자녀의 권리를 대변하고 사건 사고가 발생했을 때 미리 예방을 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하지만 까다로운 후견인 신청절차 때문에 많은 장애인 부모들이 힘들어 하고, 담당공무원 조차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번 교육을 통해 성년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부모가 신청 절차에 대해 숙지해 담당공무원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고, 서류 진행 절차와 작성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현숙 지부장은 “부모님들이 오늘 교육을 받았지만 특정후견인,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며 지속적으로 교육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