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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6/14 12:09  .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성남중원경찰서와 업무 협약 체결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단속 실시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과 성남중원경찰서(서장 김광식)는 6월 13일 오전11시 30분, 『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부정수급 비리 척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 협약을 맺은 이유는 지난해 두 기관이 「실업급여 부정수급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큰 성과를 냈으며, 최근 증가추세에 있는 부정수급에 대한 보다 긴밀하고 선제적인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합동 수사팀을 구성, 정기·수시로 업무협의회를 실시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실질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조직적·공모형 부정수급을 신속히 적발하고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김호현 성남지청장은 “앞으로 실업급여 신청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부정수급이 더 이상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하였고,

 

김광식 성남중원경찰서장은 “성남지청과의 협업을 통해, 악의적·조직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형사 처벌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신뢰 회복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금 부정수급 제보는 전국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350으로 신고하면 되며, 제보자에게는 최고 5천 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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