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듣기>
[성남FM]라디오 '굿모닝성남'<분당구청소식>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 팟빵(PODCAST)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본방송듣기)
▶방송 일시 : 2018. 10. 8 (월) 오전 9시10분 ~ 20분
▶진 행 자 : 권미경
▶인 터 뷰 : 강현욱<'분당구청' 시민봉사과>
안녕하세요 분당구청 시민봉사과 토지정보팀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란
부동산 거래 등의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로서 거래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꼭 신고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9.13 부동산대책과 관련하여 향후 법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간이 60일에서 30일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분당구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입주계획서를 필히 제출해야 하며, 제출하신 서류를 신고내역 조사 및 관련 세법에 따른 조사 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거짓으로 작성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분당구청 시민봉사과에서 알려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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