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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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Q : 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일반사업자인데요. 상가 건물을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타인에게 양도 하려고 하는데, 양도 상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나요?
A : 상가를 양도할 때는 원래 상가 건물분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는 매도인이 징수 납부하고, 추후에 양수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포괄양도양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를 않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생략하고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거나 환급 절차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포괄양도양수란 기존에 양도인의 업종과 양수자의 업종이 동일하게 유지하고 일반과세자로서 양도 양수를 하여야 하고 매매계약서에 포괄양도양수 계약임을 명기하여야 합니다.
Q : 저는 나이가 많아 추후 사망후 상속세가 많이 나올 것이 걱정이 되는데, 자녀들에게 사전 증여하면 상속세 절세에 도움이 되나요?
A : 상속세를 줄이려면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입니다. 상속시점부터 10년내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을 하므로 10년 이상 앞선 시기에 증여가 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증여재산은 증여시점의 가치로 평가하므로 향후 상승가치가 있는 재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상속인이 다수라면 상속인 여러명에게 증여하는 것이 증여재산 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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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칠 세무사. |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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