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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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Q : 저는 주택임대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부터 연간 임대료수입 금액이 2천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가 된다고 하는데요. 2천만원 계산하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 매월 받는 월임대료 수입금액의 연간 합계액과 임대보증금을 환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2천만원 초과여부를 판단합니다. 임대보증금을 환산한 간주임대료 금액 방법은 3억원을 초과한 보증금×60%×정기예금이자율로 계산을 합니다. 여기서 간주임대료는 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보증금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고, 소형주택 (면적 40㎡기준시가 2억원) 초과만 해당됩니다.
Q : 저는 법인회사의 경리담당 직원인데 연말에 직원 회식 후 노래주점에서 2차를 하고 회식비를 법인카드를 사용했는데요. 세무상 비용처리에 문제가 없는지요?
A : 직원들의 연말 송년회 자리에서 사용하는 회식비용은 복리후생비로 100%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유흥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접대비로 보는 규정이 있으니, 지나친 경비의 지출이나 주점에서 지출 등은 경비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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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칠 세무사. |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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