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본 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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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Q : 저는 무주택자인 직장인입니다.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를 했을 때, 어떤 세금 공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무주택자가 전세자금을 차입했을 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상환액의 40%)를 300만원 한도로 소득 공제가 있습니다. 또한, 주택구입자금을 차입하였을 때에는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1,800만원 까지 소득공제 해주고,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액의 40%를 연 300만원 이하 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월세를 지급하였을 때는 월세액의 10%~12%를 7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 줍니다.
Q : 저는 도매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인데 추후 사업을 폐업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나요?
A : 실업급여는 근로소득자가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해고나 구조조정 등 회사 사정에 의해서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도 조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개인사업자로서 1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본인 명의로 보유한 사업자등록증을 말소를 하여야 하고,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로부터 5년이내여야 하고, 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아야 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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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칠 세무사. |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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