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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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Q : 저는 법인의 대표인데 개인적으로 자금이 부족하면 회사의 자금을 일시적으로 사용하고는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회사 자금 이용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나요?
A : 이러한 경우 회사 입장에서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이나 가지급금으로 처리 하는데 이 경우에도 일반적인 대여금과 마찬가지로 이자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이자 지급을 위한 이자율이 문제인데, 법인세법상 적정이자율은 법인이 차입금이 있으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여 적용하고 차입금이 없으면 당좌대출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계산 합니다.
Q : 저는 근로소득자인데 상가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여 임대수입이 있는데 건강보험료는 어떻게 부과 되나요?
A : 직장인이 상가를 임대하는 경우 원칙은 사업장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부과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금액 즉 부동산 임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400만원 초과시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추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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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칠 세무사. |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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