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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04/10 08:52  SBN취재팀
성남시, 위례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 첫 도입
4월 10일부터 주간 30km·야간 50km 적용…안전과 편의 동시에 개선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수정구 위례지역 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에서 야간에는 시속 50km까지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탄력운영’을 4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성남시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위례대로와 위례서로 일대 어린이보호구역 가운데 위례중앙초·위례고운초·위례한빛초 인근 3개 구간이다.

운영 시간은 주간(오전 7시~오후 9시)에는 기존처럼 시속 30km를 유지하고, 야간(오후 9시~다음날 오전 7시)에는 시속 50km로 완화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위례 지역은 상습 정체 구간이 많은 가운데 야간 통행량 감소에도 동일한 속도 제한이 적용되면서 탄력 운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성남수정경찰서는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학교장 등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안전시설심의회를 통해 해당 구간을 선정했다.

시는 시행에 앞서 △사전 안내표지판 설치 △시간제 구간 기점 표지판 정비 △속도제한 노면표시 정비 등 관련 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또한 해당 구간의 과속단속카메라는 경찰과 협조해 탄력운영 시간대에 맞춰 운영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가 가장 중요한 원칙인 만큼 주간에는 기존 수준의 안전을 유지하면서, 야간에는 교통 흐름을 개선해 시민 불편을 줄이려는 것”이라며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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