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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0/02 08:41  SBN 취재팀
성남시, 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관외 택시 불법 영업 행위 민관 합동 단속
판교·정자·서현·모란·야탑 등 역세권 밤 10시~새벽 1시 집중 단속, 적발 시 과징금 40만원

성남시는 오는 6일부터 29일까지 개인 및 법인택시 업계와 함께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 근절, 성남지역 택시 운수종사자의 영업권 보호와 지역 택시 업계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단속에는 시 공무원과 택시 운수종사자 등 하루 18명이 참여하고, 주정차 감시용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차량 2대가 투입된다.

민관 합동 단속반은 판교역, 정자역, 서현역, 모란역, 야탑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역세권 8곳에서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단속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사업 구역 외에서 대기 영업하는 관외 택시다. 특히 관외 택시가 서울·용인·광주 등으로 이동하는 승객을 태울 목적으로 성남 시내에 장시간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사업 구역 외 대기 영업이 적발되면 시는 해당 택시의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해 과징금 40만 원을 부과하도록 한다.

버스정류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택시, 야간 시간대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도 단속 범위에 포함된다.

버스정류장 질서 문란 행위에는 과징금 20만 원, 승차 거부와 요금 부당 청구에는 과태료 20만 원이 각각 부과된다.

앞서 시는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업 구역 외에서 대기 영업하던 관외 택시의 불법 행위 1500건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2022년 11월 택시 부제(강제 휴무제) 해제 이후 관외 택시의 불법 영업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며 “관내 택시 업계의 영업권을 보호하고 불법 주정차에 따른 교통 혼잡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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