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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1/24 11:49  이종수
분당소방서, 제2기 소방관 폭행피해 대응 전담반 출범
소방활동 방해하면 형사처벌입니다

경기 분당소방서(서장 장진홍)는 23일 오전 2층 소회의실에서 소방현장활동 중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는 소방관 폭행사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소방관 폭행피해 대응전담반’을 구성하고 제2기 출범식을 가졌다.

 

장진홍 서장을 위원장으로 외부위원과 내부위원 등 총 7인으로 구성해 상황발생 시 즉각적인 위원회 소집 및 전문적 대처가 가능토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출범식에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사를 역임한 현 법무법인 디지털 대표 변호사 장영하 씨를 자문변호사로 위촉하고 구급대원 등 소방관의 폭행피해 발생 시 법률적인 자문받게 된다.

 

최근 분당소방서에서 발생한 현장활동 대원 폭행상황을 보면 가해자는 음주상태에서 폭행 및 욕설을 하는 등 총 4건이 발생해 그중 2건이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꾸준히 형사처벌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현행 법령은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기본법 개정에 따라 소방활동 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장진홍 서장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것은 우리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확실한 범죄행위다”라며 “시민의 성숙된 모습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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