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최종편집일: 2025.4.21 10:33 (화)
 http://www.fmnara.com/news/13749
발행일: 2013/01/24 11:48  이종수
농관원,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유통의“파수꾼”
투명한 농업용 면세유 유통질서 정착에 큰 기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지원장 구돈회, 이하 ‘농관원경기지원’이라 함)은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적극 나서 면세유의 용도 외 사용 및 타인양도 등 부정유통 행위 704건(12억원 상당)을 적발하여 농협과 세무서에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 조세특례법 위반 적발 : (‘11)  16건 → (‘12)  38건(증 137.5%)
❍ 행정행위 미이행 적발 : (‘11) 408건 → (‘12) 666건(증  63.2%)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위반했거나 폐농기계를 신고하지 않은 부정수급 농업인 및 판매업자 등은 감면세액 및 가산세가 추징되며 향후 면세유 사용제한, 판매업소 지정취소, 배정된 면세유 회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과거 농업용 면세유 관리는 공급과 배정, 사후관리까지 농협중앙회에서 관리했으나 부정수급, 불법유통 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2011년부터는 농관원이 사후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농관원 경기지원은 면세유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지자체, 농협)과의 합동점검, 부정유통 신고센터 운영(1644-8778), 기동단속반을 활용한 집중 단속등 불법행위 엄단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 합동점검 : 지자체(32회 193개소), 농협(46회 239개소)
❍ 기동단속반 활용 : 18회 138개소

 

또한 농관원 경기지원은 2012년 한해 동안 면세유류의 농업용도 외 사용, 타인양도 등의 위법행위 농가와 판매업자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제도를 잘 모르는 고령농업인 및 판매업자 등에 대해 무지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교육과 홍보에 주력했다.

❍ 교육: 농업인, 판매업자 등 188회 8,044명
❍ 홍보: TV․신문 등 62건, 포스터․전단 등 35천부, 현수막 50개소


이와 같은 철저한 사후관리로 면세유의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면세유 공급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했을 뿐 아니라 회수물량은 면세유가 부족한 농가에 추가로 공급함으로써 농업인 불만해소와 정부예산절감에 크게 기여하였다.

❍ 위반(회수)물량은 1,033㎘로 작년 대비(1,009㎘) 102% 수준
❍ 정부예산 절감액은 12억원으로 작년 대비(11억원) 109% 수준

 

한편, 농관원 경기지원 관계자에 따르면 2013년에는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위험군 위주의 특별점검을 강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합동점검, 축산· 화훼농가등에 대한 테마단속등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부정행위의 지능화·고도화 추세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며, 면세유 공급제도가 보다 신뢰받는 제도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인과 취급업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따라서 유류 사용량이 늘어나는 겨울철을 맞아 주소지 관할 지원 및 사무소에서 부정수급 개연성이 높은 부정수급 위험군을 추출하여 일제점검(1.14~2.15)을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시에는 조특법위반 또는 행정행위미이행으로 관계기관(세무서, 농협)에 통보된다.


banner_onair.jpg
성남FM프로그램편성표
뉴스속보

에너지절약 실천 매뉴얼

건강관리협회_강남
산업진흥재단
2022.성남시청소년재단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facebook
분당 세무서
감성인터내셔널코페아커피
성남시청
경기도청
페이스북배너
트위터
캘리작가진성영
 
  l   회사소개   l   이사장인사말   l   조직도   l   연혁   l   후원안내   l   광고안내   l   제휴안내   l   교육안내   l   찾아오시는길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