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후보가 "2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후보자 비방죄로 신영수 후보와 허재안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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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정치민주연합 '이재명' 성남시장후보. |
이 후보는 "지난 26일 6.4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후보로 출마하는 허재안 후보가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A후보로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 자리를 줄 것이니, 이번 지방선거에서 성남시장 후보사퇴 종용을 받았다고 적시하면서 후보매수를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때 A후보는 문맥관계상 이재명 후보로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신영수 후보가 허재안후보의 기자회견내용을 인용하고 있으나, 허위 사실을 다시 인용하여 전파하는 것 또한 허위라는 점에서 범죄행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라며
"신영수 후보 행위는 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이번 6.4 지방선거에 임박하여 이재명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공직선거법 제 250조) 후보자 비방(공직선거법 제251조)을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응분의 댓가를 져야할 처지가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시민의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지방선거가 근거 없는 비방에 얼룩져 버렸다” 며 “인간의 도리를 져버리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초강경하게 대응하여 바로 잡겠다”고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