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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안(새정치국민의당)성남시장 후보가 "지인으로부터 '후보직 사퇴' 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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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재안(새정치국민의당)성남시장 후보가 "지인으로부터 '후보직 사퇴' 회유를 받았다"고 밝혔다. 26일 기자회견하는 허재안 후보. |
허 후보는 26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21일 지인으로부터 '왜 힘들고도 어려운 선거를 굳이 치르려고 하느냐,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도시개발공사사장 같은 여러가지 자리가 있지 않겠느냐'고 회유했다"면서 "하지만 거절했고, 선거에 끝까지 완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허 후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지인은 성남시 산하단체의 임원이지만, 법적으로는 문제 삼지 않겠다. 고발은 하지 않겠다" 면서도 "두 번 다시 이 같은 사태 발생시 그동안 보유한 모든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겠다. 더 이상의 회유와 악성루머를 중단하라"고 이재명 후보측에 경고했다.
아울러, 허 후보는 "지난8일 이재명 후보 지지자라는 무리들이 선거사무실을 급습하고, 성남시의회에서의 출마 회견을 시의회의장이 무산시키려 했다"며 "어처구니 없는 사건들의 연속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측 관계자는 허 후보가 회견에서 밝힌 내용에 대하여 "상황을 파악 중이다. 정리가 되면 입장을 밝힐 것이다"라는 답변을 했다.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측에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회견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허 후보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지면, 허후보를 만난 산하단체의 임원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기자회견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