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5월2주차-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스마트폰'Tuen in' Radio어플/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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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칠 세무사 |
Q : 저는 월급생활자인데, 매월 급여를 받을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자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원천징수한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은
-봉급,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연금소득
- 상금,강연료 등의 일시적성질의 기타소득
- 인적용역 사업소득
- 공급가액의 20%초과하는 봉사료 등이 있습니다
원천징수세율은 근로소득은 간이세율표에 의하고 기타소득은 20%, 사업소득 3%, 봉사료 5%입니다.
이러한 원천징수한 세금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의해 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Q : 저는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은행에서 예금한 정기적금 등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금융소득 즉, 이자소득․배당소득에서 발생하는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액) 합계액에서 비과세,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전체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됩니다.
즉,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고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개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세무사 권재칠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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