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5월4주차-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스마트폰'Tuen in' Radio어플/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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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칠 세무사 |
Q : 저는 월급생활자인데 평상시에 물건을 사거나 사용료 등을 지급할 때 영수증을 꼭 받는데, 연말정산시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어떤 영수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 주세요.
☞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은
- 현금영수증 : 물품 구입할 때, 용역제공 받은후 현금지급하고 현금영수증 받으면 소득공제 혜택 받음
- 신용카드영수증 : 신용,직불,기명식선불카드 등의 사용금액 소득공제 혜택받음
- 의료비영수증 : 병의원치료비, 의약품구입비, 건강검진등 가족의 의료비지출액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음
- 보험료영수증 : 국민건강보험,고용보험료는 소득공제, 일반보장성보험료는 세액공제 혜택 받음
- 교육비영수증 : 교육기관에 납입한 가족의 수업료,입학금 보육비용,취학전아동수강료 등은 세액공제 혜택 받음
- 정치후원금영수증 :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10만원 미만은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는 15/100 세액공제
- 기부금영수증 : 수해의연금,불우이웃성금,장학금, 종교 단체기부금 등은 세액공제 혜택 받음
Q : 국세청에서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세금포인트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납부에 대한 자긍심 고취 및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한 세금 액수에 따라 일정 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로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인은 최근 5년동안 신고․자납세액 십만원당 1점
개인은 2,000년 이후 신고․자납세액 십만원당 1점(고지납부분 0.3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세금포인트 활용금액은
법인은 세금포인트 ×100,000원×50%
개인은 세금포인트 ×100,000원×1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