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5월3주차-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스마트폰'Tuen in' Radio어플/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
| ▲권재칠 세무사 |
Q : 사업자나 개인소득자가 세금신고를 잘못하거나 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세금이 추징되는 경우, 가산세가 추가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려주세요.
☞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자에게는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일반적인 무신고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를 부과하고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40%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과소신고가산세는 10%를 부과하고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40%를 부과합니다.
그리고 납부불성실가산세로 미납부세액에 미납일수당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외에 각 세법에 규정하는 가산세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Q : 사업을 하다보면 재해를 당하거나 거래처 파업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일정 기간 세금납부를 연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도움을 받을 방법을 알려주세요.
☞ 그와 같이 납세자에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정부에서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제도를 통하여 일정 기간 세금납부를 연기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이나 징수유예 할 수 있는 사유로는
- 천재지변 발생
- 납제자의 화재,재해,도난발생
- 납세자 본인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한 경우
- 납세자가 사업에 심각한 손해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납부기한이나 징수유예 연장기간은 9개월이내로서 세무서에 신청하여 조정이 가능합니다.
Q : 사업자들은 직원들을 고용하면 급여 외에 4대 보험을 신고하고 보험료 중 사업자 부담금 부분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4대 보험료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 4대 보험이란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말하는데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일정비율로 각각 부담하게 되어있습니다.
|
구 분 |
근로자 |
사업주 |
합 계 |
|
고용보험 |
0.65% |
0.9~1.5% |
1.55~2.15% |
|
산재보험 |
|
업종별 규정 |
|
|
국민연금 |
4.5% |
4.5% |
9% |
|
건강보험 |
2.995% |
2.995% |
5.99% |
* 건강보험료의 6.5%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됨
세무사 권재칠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권재칠 세무회계사무소☜(바로가기)
성남FM 방송청취는 성남지역 주파수 FM90.7MHz나 성남FM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튠인라디오(Tune In Radio)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청취할 수 있다.
▶튠인 라디오(TuneIn Radio)◀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tunein.player◁주소줄에 붙여넣기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