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6월1주차-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스마트폰'Tuen in' Radio어플/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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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칠 세무사 |
Q : 일반인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게 있나요?
☞ 부동산을 취득하고 등기하면서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먼저 취득세가 있고 취득세에 덧붙여 내는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으며, 적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내야하는 인지세가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았을 경우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내야하며, 이외에도 부동산 취득에 소요된 자금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증여세를 추가납부 해야 합니다.
Q :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내야하는 세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려 주세요.
☞ 종전에는 보유한 부동산에 대하여 건물은 재산세가, 토지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었으나, 2005년부터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통합하여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일정기준금액 초과시)가 과세되고, 일반건물은 재산세만 과세 됩니다.
토지는 종합합산대상 및 별도합산대상 토지로 나누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에는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덧붙여 부과됩니다.
Q : 부동산 취득할 때 내는 취득세는 어떤 기준에 의해 어떤방법으로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청·군청·구청에 부동산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취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 에 미달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 액으로 계산합니다.
취득세율은 취득 유형별, 규모에 따라 1%~4% 단위로 정하여져 있으며 1주택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취득세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세무사 권재칠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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