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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7/13 20:41  성남fm
양도소득세 & 증여세
(세무칼럼)2015년7월3주차<방송내용>

<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스마트폰'Tuen in' Radio어플/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권재칠 세무사

Q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부동산과 주식 등이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외에 또 어떤 것이 해당되나요?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은 토지,건물,주식외에

-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부동산임차권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당첨권,재개발 재건축입주권 등)

-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 특정시설물 이용권 (골프회원권,헬스클럽회원권,콘도이용권,스키장회원권 등)이 있습니다.

 

 

Q : 부모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 하려고 하는데 이아파트는 지금 전세로 되어있습니다. 이 전세 보증금을 자녀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 그와 같은 경우를 세법상용어로 부담부증여라고 하는데, 타인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하고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한 증여분만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재산가액증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도 증여로 보나, 수증자가 실지로 부담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양도로 봅니다.

   

 

                                                   세무사 권재칠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권재칠 세무회계사무소☜(바로가기)

 

성남FM 방송청취는 성남지역 주파수 FM90.7MHz나 성남FM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튠인라디오(Tune In Radio)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청취할 수 있다.

 

 

▶튠인 라디오(TuneIn Radio)◀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tunein.player◁주소줄에 붙여넣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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