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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6/30 05:26  성남fm
부동산 관련 세금③
(세무칼럼)2015년6월4주차<방송내용>

<2015년6월4주차-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스마트폰'Tuen in' Radio어플/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권재칠 세무사

Q : 주택을 사고 팔 때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는 그때도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1세대가 그 주택을 팔기 전에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난후 새로운 주택을 사고 종전부터 가지고 있던 주택을 3년 안에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Q : 결혼을 하면서 집이 두채가 되는 경우에도 1가구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요.

  
☞ 각각 1주택을 소유한 남녀가 결혼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60세 이상)과 거주중인 무주택자와 혼인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결혼 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Q : 저는 부모님을 부양하면서 세대를 합치게 됐는데요, 그럼 두채의 집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때에도 1가구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그 합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가 비과세 됩니다. 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비과 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세무사 권재칠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권재칠 세무회계사무소☜(바로가기)

 

성남FM 방송청취는 성남지역 주파수 FM90.7MHz나 성남FM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튠인라디오(Tune In Radio)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청취할 수 있다.

 

 

▶튠인 라디오(TuneIn Radio)◀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tunein.player◁주소줄에 붙여넣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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