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7월2주차-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스마트폰'Tuen in' Radio어플/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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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칠 세무사 |
Q : 세법을 보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하는데
-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부정한행위로 세금포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10년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 이외의 세금은 부과제척기간이 부정한 행위로 세금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이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Q : 주식을 사고팔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나요? 만일 부과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나요?
☞ 상장주식이나 코스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 주식의 2%(코스닥주식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코스닥주식등 40억, 코넥스시장 10억)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세무사 권재칠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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