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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7/06 16:07  성남fm
세금부과기간 & 주식매매시'양도소득세'
(세무칼럼)2015년7월2주차<방송내용>

<2015년7월2주차-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스마트폰'Tuen in' Radio어플/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권재칠 세무사

Q : 세법을 보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사실인가요?

      
  
☞ 세법에서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세금을 부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하는데

 

- 상속세와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이 부정한행위로 세금포탈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이고, 기타의 경우에는 10년입니다.

 

- 상속세및증여세 이외의 세금은 부과제척기간이 부정한 행위로 세금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이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Q : 주식을 사고팔 때 내야하는 양도소득세가 있나요? 만일 부과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있나요?

  
☞ 상장주식이나 코스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대주주 등이 양도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는데

 

여기서 대주주 등이라 함은 주주 1인과특수관계인의 주식 합계액이 총발행 주식의 2%(코스닥주식 4%)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코스닥주식등 40억, 코넥스시장 10억) 이상인 경우, 당해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을 말합니다.

 

비상장주식은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세무사 권재칠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권재칠 세무회계사무소☜(바로가기)

 

성남FM 방송청취는 성남지역 주파수 FM90.7MHz나 성남FM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튠인라디오(Tune In Radio)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청취할 수 있다.

 

 

▶튠인 라디오(TuneIn Radio)◀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tunein.player◁주소줄에 붙여넣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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