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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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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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칠 세무사 |
Q :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만약에 부과된다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나요?
☞ 부부 당사자간 합의 또는 확정판결에 의해 이혼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않아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Q :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요. 이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잖아요. 그렇다면 단독소유가 유리하나요? 아니면 부부공동 소유가 유리하나요?
☞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는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취득시 부담하는취득세는 취득자 수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세무사 권재칠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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