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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7/21 01:17  성남fm
이혼시'부동산세' & 부부명의'양도소득세'
(세무칼럼)2015년7월4주차<방송내용>

<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스마트폰'Tuen in' Radio어플/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권재칠 세무사

Q :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경우 세금이 부과되나요? 만약에 부과된다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없나요?      
  
☞ 부부 당사자간 합의 또는 확정판결에 의해 이혼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이전하는 것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다만 당사자간 재산분할청구소송에 의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한 경우에는 양도 및 증여로 보지않아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Q : 부부가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했는데요. 이 부동산을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잖아요. 그렇다면 단독소유가 유리하나요? 아니면 부부공동 소유가 유리하나요?

  
☞ 공동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공동명의자 각각에 대해 별도로 계산됨에 따라 현행 누진세율 체계하에서는 단독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취득시 부담하는취득세는 취득자 수와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세무사 권재칠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권재칠 세무회계사무소☜(바로가기)

 

성남FM 방송청취는 성남지역 주파수 FM90.7MHz나 성남FM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튠인라디오(Tune In Radio)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청취할 수 있다.

 

 

▶튠인 라디오(TuneIn Radio)◀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tunein.player◁주소줄에 붙여넣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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