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7월1주차-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스마트폰'Tuen in' Radio어플/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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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칠 세무사 |
Q : 신문이나 방송을 보면, 세무조사를 받은 업체의 대표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조세범처벌법 제3조」에서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 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Q : 국세를 납부기한 내에 내지 못하면 제재조치를 받는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인가요?
☞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내에 세금을 납부 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에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개월이 지날 때 마다 1.2%의 가산금이 5년동안 부과됩니다.
그리고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무서에서는
1)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및 공매처분하게 되고
2) 허가·인가·면허 받은 사업자가 국세를 3회이상 체납하면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으며
3) 국세를 5천만원 이상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출국금지 요청도 할 수 있으며
4)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1년에 3회이상 체납하고 국세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신용불량정보로 등록되어 금융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5) 국세체납액이 5억원 이상인 자로서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