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스마트폰'Tuen in' Radio어플/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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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칠 세무사 |
Q : 요즘 최대 관심사가 주택 임대 사업인데요. 임대를 주고 월세를 받는 이른바 임대소득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세금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은
1주택자는 고가주택(9억원초과)만 월세소득 과세
2주택자는 월세소득만 과세
3주택이상자는 월세소득 및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
임대료도 과세
(다만 3주택이상 간주임대료는 소형주택(85㎡이하,3억 이하)은 주택수에서 제외하며 보증금 합계가 3억원초 과인 경우 해당)
* 연간 2천만원 이하 소규모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2014년~2016년귀속은 비과세, 2017년이후는 분리과세 됩니다.
Q : 남의 이름으로 계좌를 만드는 것이 차명계좌인데,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어떤 문제들인가요?
☞ 2014년11월29일부터 탈세,자금세탁 등 탈법행위 목적의 차명계좌 이용한 금융거래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차명금액에 대한 증여문제도 동시 발생됩니다.
다만, 증여공제금액 (배우자 6억원, 자녀 5천만원, 미성 년 자녀 2천만원) 이하의 차명계좌는 탈세 목적이 없다고 보고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본인의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초과하면 탈세행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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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권재칠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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