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6월2주차-방송 다시 듣기>
*본 건강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스마트폰'Tuen in' Radio어플/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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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재칠 세무사 |
Q :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수입인지를 붙이는 걸 못 봤는데요. 꼭 수입인지를 붙여야 하나요?
☞ 부동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서(분양권 매매계약서 포함)등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 세액에 상당하는 수입인지를 구입하여 증서에 첩부하고 인장 또는 서명으로 소인해야 합니다.
* 증서의 기재금액별 인지세액은
-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는 2만원
- 3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는 4만원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는 7만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15만원
- 10억원 초과 35만원입니다.
그리고 2014.1.1자로 인지세법이 개정되어 기존에 종이 수입인지를 구매하여 첩부·소인하던 방식에서 인터넷상 전자수입인지를 구매·소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Q : 부동산 취득시 취득 능력이 없는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받아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기준에 의해 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나요?
☞ 부동산등 재산 취득일 전 10년이내에 해당하는 재산 취득자금의 합계액이 직업·연령·세대주·소득·재산상태·사회 경제적지위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하여 자금출저 조사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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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택 |
기타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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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자
40세 이상인자 |
2억원
4억원 |
5천만원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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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자
40세 이상인자 |
1억원
2억원 |
5천만원
1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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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세 미만인 자 |
5천만원 |
3천만원 |
세무사 권재칠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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