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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2/18 16:31  성남FM
2016. 4. 13. 실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3)(4)

<방송 다시듣기>

 

 

[성남FM]라디오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 튠인TuneIn라디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본방송듣기)

 

▶방송 일시 : (월~금) 8:30 ~ 9:30 <굿모닝성남>

               / (토,일)11:00 ~ 12:00 / 18:00 ~ 19:00 <해피투게더>

 

▶방송 내용 :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3)]

 

1.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에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무엇인가요?

‣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는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의 개최․후원,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않으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의 개최, 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의 개최․후원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의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4)]

 

1. 선거법 위반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관위는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 및 기부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

2. 매수 및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 매수행위는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인 등에게 금전․물품과 같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부행위는 선거구안에 있는 사람 또는 단체나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 금전․물품 등과 같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직선거법은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익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며, 기부행위의 경우 후보자의 가족 외에 제3자가 기부하는 행위도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품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받은 금액의 최대 50배까지 부과할 수 있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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