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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4/04 19:43  성남fm
2016.4.13.실시'제20대 국회의원선거'문답풀이(11)(12)

 

<방송 다시듣기>

 

 

[성남FM]라디오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 튠인TuneIn라디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본방송듣기)

 

▶방송 일시 : (월~금) 8:30 ~ 9:30 <굿모닝성남>

               / (토,일)11:00 ~ 12:00 / 18:00 ~ 19:00 <해피투게더>

 

▶방송 내용 :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1)](3/19~23방송)

 

1. 거소투표제도는 무엇인가요?

거소투표제도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자택 등에서 우편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선거의 거소투표신고기간은 3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입니다.

 

2. 거소투표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나요?

거소투표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구치소를 포함)에 기거하는 사람,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태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 등입니다.

거소투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국 구군청,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거소투표신고서(중앙선관위, 행정자치부, 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내려 받을 수 있음)를 작성하여 26일 오후 6시까지 본인의 주민등록지 구군의 장 또는 읍동의 장에게 도착할 수 있도록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됩니다.

 

3. 거소투표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동봉하여 거소투표신고자에게 발송하면 거소투표 선거인은 투표용지에 기표하고 회송용봉투에 봉함하여 선거일 투표마감시간(413일 오후 6)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발송하면 됩니다.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2)](3/19~23방송)

 

1. 후보자등록 기간은 언제인가요?

이번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324일과 252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2. 후보자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후보자등록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관계 서류를 구비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해진 금액의 기탁금을 납부하여야 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병역학력세금납부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공직선거입후보 경력,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무소속의 경우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비후보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도 예비후보자등록시 제출한 서류를 제외한 일정한 서류를 갖춰 후보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기탁금은 무엇인가요?

공직선거법은 무분별한 후보의 난립을 막고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금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탁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은 1,500만원입니다. 예비후보자등록시 기탁금(300만원)을 납부한 사람이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시 그 차액(1,200만원)만을 납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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