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듣기>
[성남FM]라디오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방 송 : 주파수FM90.7Mhz(성남·분당·판교지역)
/ 튠인TuneIn라디오(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 홈페이지(본방송듣기)
▶방송 일시 : (월~금) 8:30 ~ 9:30 <굿모닝성남>
/ (토,일)11:00 ~ 12:00 / 18:00 ~ 19:00 <해피투게더>
▶방송 내용 : 성남시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 제공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5)](3/28~4/3방송)
1.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실시하는 선거방송토론은 무엇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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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정당을 대상으로,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관할 지역 선거구의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를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합니다. |
2. 모든 후보자가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초청 대상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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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①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②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③ 최근 4년 이내에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선거에 입후보하여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④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후보자가 그 초청대상입니다.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는 위 ①, ② 기준에 해당하는 정당이 지정한 후보자와 언론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평균하여 100분의 5 이상 지지를 얻은 정당의 대표자가 지정한 후보자가 초청 대상입니다.
‣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초청대상이 아닌 후보자(비초청대상후보자)들을 대상으로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한편, 토론회 참석 대상으로 정해진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16)](3/28~4/3방송)
1. 사전투표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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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면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공직선거에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으로 실시되었습니다. |
2. 통합선거인명부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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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의 유권자를 하나의 명부로 전산화하여 관리하는 선거인명부를 말합니다.
‣ 사전투표는 통합선거인명부를 이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사전투표 기간 중에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
3. 사전투표 기간과 투표시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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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선거의 사전투표 기간은 4월 8일(금), 9일(토) 이틀간이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