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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2/11 18:08  성남fm
교육·학원비, 소득공제?…동거주택상속공제?
[세무칼럼]2019년1월5주차<방송내용>

 

<방송 다시 듣기>

 

*본 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모바일앱<팟빵>(경로: 앱스토어>팟빵>팟빵라디오(첫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성남FM)/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Q : 저는 근로소득자인데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가 있는데, 애들 교육비 및 학원비에 대한 소득공제 내용을 알려주세요.
 
A :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발레·태권도·피아노 등 학원비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지출한 학원비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자녀는 1~2월에 낸 학원비까지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 저는 어머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는데 상속주택에 대하여 동거주택상속공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 : 상속세 계산시 동거상속주택공제가 있는데 주택가액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원 한도로 상속가액에서 공제를 하여 줍니다.  다만, 조건이 피상속인이 거주자이면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상을 함께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10년이상 계속해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무주택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이어야 합니다.

 

 

 

▲권재칠 세무사.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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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M 방송청취는 성남지역 주파수 FM90.7MHz성남FM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팟빵(PODCAST) 프로그램에서 가능합니다.

 

 

▶팟빵(PODCAST)◀

http://www.podbbang.com/live/snfm 주소줄에 붙여넣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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