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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18 12:56  성남fm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시설·비품 처분 세금납부?
[세무칼럼]2019년2월3주차<방송내용>

<방송 다시 듣기>

 

*본 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모바일앱<팟빵>(경로: 앱스토어>팟빵>팟빵라디오(첫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성남FM)/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Q : 저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체인 귀금속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때 과태료가 부과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 2018년까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 거래대금의 50%에서 2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Q : 저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데요 사업을 폐업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시설 장치와 비품을 처분하였는데, 이 경우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산은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고, 2018년 귀속
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그 처분 손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권재칠 세무사.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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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M 방송청취는 성남지역 주파수 FM90.7MHz성남FM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팟빵(PODCAST) 프로그램에서 가능합니다.

 

 

▶팟빵(PODCAST)◀

http://www.podbbang.com/live/snfm 주소줄에 붙여넣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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