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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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Q : 저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체인 귀금속 판매업을 하는 사업자입니다.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때 과태료가 부과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A : 2018년까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업종 사업자가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50%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2019년부터는 과태료를 가산세로 전환, 거래대금의 50%에서 20%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부과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Q : 저는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인데요 사업을 폐업하면서 소유하고 있던 시설 장치와 비품을 처분하였는데, 이 경우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나요?
A :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자산은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고, 2018년 귀속분부터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형고정자산의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가산하고,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가산하여 그 처분 손익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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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칠 세무사. |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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