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다시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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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Q : 저는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분당에 아파트 한채를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려 하는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A : 기존에는 다주택자들이 8년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지 않았으나, 2018년9월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은 일반세율에 10% 가산, 3주택은 20% 가산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 : 저는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두 개를 하여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세무신고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무신고를 사업장 별로 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자단위과세제도’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본점 또는 주사업장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고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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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칠 세무사. |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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