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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9/03/18 12:56  성남fm
장기임대주택, 세금 혜택?…두개 이상 사업자, 세무신고?
[세무칼럼]2019년3월1주차<방송내용>

<방송 다시 듣기>

 

*본 칼럼은 월~금요일 오전9:30 에 방송중입니다.

*청취방법(주파수90.7Mhz/ 모바일앱<팟빵>(경로: 앱스토어>팟빵>팟빵라디오(첫화면에서 아래로 스크롤)>성남FM)/ 홈페이지 생방송듣기)

*본방송 편집 이후 다시듣기 가능합니다.

 

※궁금하고 어려운 세금 문제를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Q : 저는 2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9년 2월에 분당에 아파트 한채를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려 하는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을 받을 수가 있나요?
 
A : 기존에는 다주택자들이 8년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세가 되지 않았으나, 2018년9월14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2주택은 일반세율에 10% 가산, 3주택은 20% 가산됩니다.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Q : 저는 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두 개를 하여 제조업과 도소매업을 하고 있는데, 세무신고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A :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 세무신고를 사업장 별로 따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일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단위로 일괄하여 세금계산서 교부 및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사업자단위과세제도’입니다.  이를 적용하면 본점 또는 주사업장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모든 사업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수취하고 신고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권재칠 세무사.

 

 

 

 

• 경력 
- 現 분당세무서 무료상담세무사


- 2013. 1. 1. : 권재칠세무회계사무소 개업
- 2012.12.31 : 행정사무관 명예퇴직

- 2012.11. 6. : 세무사시험 합격
- 1977~2012 : 국세청 및 세무서 근무
        
• 수상 : 녹조근정훈장 (201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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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M 방송청취는 성남지역 주파수 FM90.7MHz성남FM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팟빵(PODCAST) 프로그램에서 가능합니다.

 

 

▶팟빵(PODCAST)◀

http://www.podbbang.com/live/snfm 주소줄에 붙여넣기 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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