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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1/11 10:37  이종수
도, 외국인주민 대상 무료법률서비스 본격 지원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상담, 산재처리, 민.형사 사건 등 지원

11일 경기도청 도지사 집무실에서 열린 무료법률서비스 지원을 위한 법률상담위원 및 외국인 통역요원 위촉식에서 김문수 지사와 외국인 통역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외국인주민들의 무료법률상담을 도와 줄 통역요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외국인 대상 법률상담에 들어갔다.

 

경기도는 11일 오전 9시 도지사 집무실에서 외국인 통역요원과 신임 법률상담위원 위촉식을 갖고 서정 씨를 비롯한 16명의 통역요원과 법률상담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했다.
 
이날 임명된 외국인 통역요원들은 서정(중국), 루시아엘 소피아(필리핀), 김수현(몽골), 이혜수(베트남), 오꾸다 토모꼬(일본), 팥자린 잔노이(태국) 씨 등 모두 6명으로 이들은 무료법률상담위원들을 도와 경기도내 외국인주민과 관련된 민ㆍ형사, 가사 및 행정사건, 외국인 근로자 체불임금 상담, 산재처리 상담 등을 처리하게 된다.
 
경기도 법무담당관실 박경순 주무관은 “외국인들의 경우 의사소통, 문화의 장벽, 경제적 사정 등으로 내국인보다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외국인 통역요원들이 외국인 거주자들의 인권과 법률복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은 38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거주자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외국인 무료법률상담서비스는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에서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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