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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2/06 11:50  이종수
경기도, 농어가도우미 지원 단가 인상
1일 3만6,000원에서 5만원으로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김포시에서 열린 제5회 ‘한국 여성농업인 경기도대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농어가도우미 지원 단가를 대폭 인상한다.

 

농어가도우미는 여성농어업인이 출산(예정)으로 영농 등 작업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영농 작업과 가사일을 대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도는 올해 농어가도우미 이용 활성화를 위해 농어가도우미 이용단가를 기존 3만6,000원에서 5만원으로 현실화 했다. 신청 가능 기간도 출산 전·후 90일, 총 180일에서 출산전 90일·출산후 120일 등 총 210일로 늘려 융통성을 확보했다.
 
농어가도우미 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이며 출산 전 90일, 출산 후 120일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국제결한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이용할 수 있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총 90일간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으며, 도우미 1일 이용료 5만원의 80%인 4만원(최대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에 4억9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는 6억1,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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