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최종편집일: 2025.4.21 10:33 (일)
 http://www.fmnara.com/news/12010
발행일: 2012/02/21 12:24  이종수
2012년 4월 11일 실시 제19대국회의원선거 문답풀이(제4회)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문) 선거법 위반행위의 신고·제보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답)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과 선거법 위반사례를 신고할 때는 전국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139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390 번호를  누른 뒤 안내에 따라 자신이 연결하고 싶은 구․시․군, 시․도, 중앙선관위와의 연결번호를 누른 뒤 이용하실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가능한 전화를 통해 선관위에서 운영·제공하는 “선거법 안내 모바일 웹(m.nec.go.kr)”이나 “선거길잡이”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법규검색이나 질의·선례 확인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문) ‘카카오톡’으로 후보자지지 등 선거운동이 가능한가요?

답)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언제든지 인터넷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UCC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문자메시지와 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별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선거운동기간 중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 호소나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의 문자(음성․화상․동영상 제외)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행위는 무방하나,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카카오톡, 트위터 등 SNS는 스마트폰이라는 지능형 단말기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로서 전자우편의 일종으로 보아 이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됩니다. 다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및 그의 가족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후보자 사칭 등 성명․명칭․신분을 허위로 표시하여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미성년자, 공무원 등)가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은 할 수 없습니다.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banner_onair.jpg
성남FM프로그램편성표
뉴스속보

에너지절약 실천 매뉴얼

건강관리협회_강남
산업진흥재단
2022.성남시청소년재단
에너지관리공단 경기지역본부.facebook
분당 세무서
감성인터내셔널코페아커피
성남시청
경기도청
페이스북배너
트위터
캘리작가진성영
 
  l   회사소개   l   이사장인사말   l   조직도   l   연혁   l   후원안내   l   광고안내   l   제휴안내   l   교육안내   l   찾아오시는길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