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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1/16 10:27  이종수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

성남시 분당구는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 14일부터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는 구 홈페이지(교통/주택/건설 → 부동산 → 불법중개행위신고)에 개설돼 간편하게 온라인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거짓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양수, 대여한 자 등이다.

 

불법중개행위자를 신고하려면 육하원칙에 따라 불법행위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계약서 등 증거서류 사본을 첨부해야한다.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불법내용을 신고하고 포상금지급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한 이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 온라인 창구 개설로 그동안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 신고하던 수고를 덜게 될 전망이다.

 

불법중개행위에 대한 감시기능도 한층 강화돼 중개업종사자 스스로 법규를 준수하는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한편 성남시내에는 2,158개(분당·1,133, 중원·532, 수정·493)의 중개업소가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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