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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지원을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도시계획 권한을 제한하려는 정부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12일 입법예고된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청했다. |
경기도와 도내 31개 지자체가 12일로 입법예고가 끝난 정부의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지방의 도시계획 권한을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공공기관 이전부지의 원활한 개발지원을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가진 도시계획 권한을 제한하려는 정부 조치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 중단을 요청했다.
도가 이번 개정안에서 문제로 삼는 부분은 4조 2항 2호다. 공공기관 이전 부지와 같은 국가나 공공기관 소유의 부동산과 그 주변에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개발구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현재 도지사에게 있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의 도시개발권을 정부가 행사하겠다는 의미로 지방자치를 훼손하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역시 이번 개정안에 반대를 분명히 했다. 현행법은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을 수립할 때 반드시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를 거친 후 시·군 도시계획에 반영토록 돼있다.
이에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는 그동안 부지 활용계획 수립 권한을 현행 국토부장관에서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시장·군수에게 이양해 달라고 주장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활용계획 수립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달라고 했더니 아예 도시개발권까지 다 가져가겠다는 처사”라며 “공공기관 이전 부지를 놓고 지자체별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수립해 왔는데 모두 허사가 됐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도와 도 시장·군수협의회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4조 2항 2호의 삭제와 더불어 공공기관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권한을 지방에 이양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또 6년째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정비발전지구 제도를 즉시 도입할 것도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6월 27일 수도권발전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행정·공공기관 이전지역, 저발전지역, 노후공업지역을 대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적용을 받지 않는 정비발전지구 도입을 약속했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때문에 토지 활용에 제한이 많은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공공기관 이전지역에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토지활용을 자유롭게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정비발전지구 도입은 정부 발표 후 6년이 지난 지금까지 미뤄져 왔다.
한편, 도내에서는 총 52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며, 부지면적은 745만5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