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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2/01/12 10:47  이종수
“약간의 오염물질 유입에도 탄천은 아파요”
성남시 갈수기 수질오염예방 ‘감시활동 강화’

◆환경관리과-하천주변 공사장에서의 다량의 토사유출 사례
성남시는 계절적으로 강수량이 적어 약간의 오염물질유입으로도 수질오염사고가 나기 쉬운 갈수기 동안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시는 오는 4월 30까지를 '갈수기 수질오염사고 예방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시·구 환경위생과, 시청 내 당직실 등 5곳을 환경오염신고상황실로 운영해 하천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한다.

 

또, 운중천, 야탑천 등 지천과 탄천 성남시 구간(15.85㎞)의 5개 구간별로 담당공무원 책임제를 실시해 주1회 이상 탄천과 지천을 순찰하고, 수시로 수질을 측정해 하천주변의 폐수 무단방류 등 환경오염행위를 점검한다.

 

하천주변에 위치한 공사현장 13개소, 하수처리구역이 아닌 곳에 소재한 폐수배출업소 30개소, 운수업체 세차시설 20개소 등은 사고우려 수질오염원으로 집중 감시 대상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주간(시청 환경관리과 ☎729-3181~5)과 야간(시청 당직실 ☎729-2220~2)에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시민제보를 받는다.

 

위법사항 확인시 행위자와 업소는 개선명령,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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